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규정(안)
제 1조 (명칭)
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 (소재지)
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
제 3조 (목적)
연구소는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 창출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이론의 확산 및 교육실제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는다.
제 4조 (사업)
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유ㆍ초ㆍ중ㆍ고등교육 일반과 교과교육학의 이론 및 실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.
-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실제에 기반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현장과의 협동 연구를 수행한다.
- 교육이론 및 실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지식 창출을 위하여 학문간 연계를 통한 간학문적 및 다학문적 연구를 수행한다.
-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내 및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.
- 정기 세미나 및 국내ㆍ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킨다.
- 전문 학술지를 발행한다.
제 5조 (부서)
연구소에는 전문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.
- 일반교육 연구실
- 일어교육 연구실
- 수학교육 연구실
- 체육교육 연구실
- 음악교육 연구실
- 교육공학 연구실
- 영어교육 연구실
제 6조 (임원)
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소장 : 1명
- 감사 : 1명
- 연구실장 : 7명
제 7조 (임원의 임무, 임명, 임기)
-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원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8조 (연구원)
- 연구원은 일반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보조원등으로 구성한다.
- 일반 연구원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- 객원 연구원은 외부인사 중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.
- 연구보조원은 조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, 또는 대학원 수료자 중에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.
제 9조 (운영위원회)
- 연구소의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운영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0조(학술지)
- 연구소는 연 2회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한다.
- 논문 투고,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11조(학술연구 발표회)
- 연구소는 연 2회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, 연 1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
제 12조(재정)
-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연구사업의 수입과 교내외의 찬조, 보조 및 연구 수탁금으로 충당한다.
제 13조(해산후의 재산 귀속)
-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.
부 칙
연구소에는 전문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.
- 이 규정은 196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(제 2, 5, 6, 7, 10조)는 197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